공지 담당자가 알려주는 장기렌트, 리스 계약 만기 차량 처분 방법

조회수 14746

안녕하세요. 택스앤카 입니다.

자동차 장기렌트, 리스를 이용하시고 나서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수, 반납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스앤카 담당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인수, 반납, 연장이란?
  2. 각각 유리한 상황은?


인수, 반납, 연장이란?


먼저, 자동차 장기렌트, 리스는 만기 시 처리 방법이

인수, 반납, 연장 이렇게 3가지 입니다.


1. 인수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잔존가치와 취등록세 등의

비용을 내고 본인의 차량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2. 반납은 계약한 리스, 렌트 회사에 차량을 반납 하는 것인데

약정 거리 초과 운행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연장은 운용 중인 차량을 다시 계약하여

중고차 계약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자동차 장기렌트, 리스 계약을 하면

인수, 반납, 연장 이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선택지 잘 활용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차량을 더 실속 있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유리한 상황은?

  • 인수가 유리한 경우

1. 중고차 시세 > 잔존가치일 때

2. 약정 거리를 초과했거나, 사고로 인한 감가 패널티로 

위약금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의 경우는 차량을 인수한 다음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페널티, 위약금이 크기 때문에

인수해서 직접 처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다른 차량을 알아보신다면 

아래의 사례를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보러 가기


만기 4개월 남은 미니 클럽맨 차량을

2만키로 초과 운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납했다면

초과 운행 부담금 및 조기 반납 위약금을 내는 상황이었지만, 

완납 승계 후 매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차익을 보신 사례입니다.


주행 거리 초과분 위약금이 400만원,

조기반납 위약금이 50만원 합이 450만원인데

완납승계를 통해 위약금이 없어졌으며,

오히려 중고차 시세 차익으로 100만원을 벌어 가셨습니다.


또한, 미니 차량을 계약기간 보다 4개월 빠르게 매각했고,

원하시는 차량이었던 카니발이 즉시 출고 되었습니다.

b30f752630756.png

  • 반납이 유리한 경우

1. 중고차 시세 < 잔존가치일 때

이때는 매입하는 것이 손해 입니다.

같은 조건의 중고차를 사는게 더 저렴합니다.


또한 반납 시점에 맞춰서 신차로 대차를 하시는 것도

저희 택스앤카 통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연장의 경우

현재 차량 상태가 괜찮아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렌탈료 보다 연장했을 때 더 저렴해질 수 있지만,

중고 차량을 다시 렌트나 리스로 실행하는 개념이다 보니

신차 대비 금리가 비쌉니다.




자동차 장기렌트, 리스를 이용은 계약 초기,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을 본인이 직접 진행 하시려면

여기저기 알아봐야 해서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간편하게 이용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택스앤카에서 심플 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택스앤카는 계약부터 만기까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a8c4fd2d3d3bb.png


궁금하신 내용은 화면 아래의

견적 문의 하기 또는

전화, 문자, 카톡 상담 버튼을

터치 하여 문의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의 인앱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8602a92369d95.png


택스앤카의 실제 출고 차량